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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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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사회복무과 정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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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6-10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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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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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보수교육) 입니다
작성자 : 사회복무과 정준호
연락처 : 032-454-2358
작성자 : 사회복무과 정준호
연락처 : 032-454-2358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 등).pdf (129KByte, download : 389)